[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우리 해역을 몰래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17일 오후 7시40분쯤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중부해경)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17일 오후 7시40분쯤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중부해경)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17일 오후 7시40분쯤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2척의 어선은 2척이 짝을 지어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으로 그물망을 끌며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중부해경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군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했따. 

이번 해양경찰-해군 합동 특별 단속은 10월16일 중국 타망 조업 재개 후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해상 기상 악화에 따라 집단 침범 불법 조업에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합동 특별 단속에는 해양경찰 함정 11척, 해군함정 5척 등 16척의 함정과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1대가 투입되어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예상 주요 5개 단속 해역에서 해상 및 공중 입체적 합동 작전을 전개했다.

이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합동 특별 단속에서는 불법 외국어선 나포 2척, 검문검색 24척, 퇴거 104척, 차단 18척 등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꺾어 우리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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