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미끼로 사업자계좌 개설케 한뒤 피해금 입금
"상품권 구매해 주면 대출해주겠다"..수거책 체포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대출을 미끼로 사업자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것도 모자라 돈세탁까지 시키려 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월12일 부천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통해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 수거책을 현장 검거하는 장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영상캡처)

경기남부경찰청은 10월12일 부천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통해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 수거책을 현장 검거하는 장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영상캡처)

경기남부경찰청은 10월12일 부천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통해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계좌를 개설했다.

대출업자는 이 계좌로 입금된 4000만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구입해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112에 신고했다.

알고보니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또다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둔갑해 있었고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돈도 피해자의 돈이었던 것.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보내는 경우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현금‧가상자산‧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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