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정거래위 가맹점주 민당정협의회
계악서에 필수품목 명시..변경 시 협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진동벨·유통기한 스티커·빵 집게·오레오’ 등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꼽은 ‘본사의 불공정 필수 품목’이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9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사는 권장 품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강제품목은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정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했다.

이들은 “진동벨은 권장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연락하면 본사에 연락하라 하고, 본사 S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탄산수는 동일제조사(일화)에서 탄산 100% 같은 성분임에도 투썸로고 표시를 해 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라며 “매장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한 만큼 구매력이 상승해 구매단가는 당연히 낮아짐에도, 오히려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박대출 정책위의장등이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박대출 정책위의장등이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측 인사들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예방하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22일 국회에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점주들의 고충 사안을 청취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세부 항목과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필수 품목 가격·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약서에 필수 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를 전면 점검해서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필수 품목 변경·단가 인상 등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회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관련 법안을 손볼 계획이다.

이날 협의 사항에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고, 또 당사자 간에 계약 관계가 (성립) 되므로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라고 개선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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