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월 50만원씩 8개월간 송금해
학부모 3명 경찰에 수사 의뢰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2년 전 숨진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한 학부모가 월 50만원씩 8차례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숨진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한 학부모가 월 50만원씩 8차례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태근 기자)

2년 전 숨진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한 학부모가 월 50만원씩 8차례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태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9월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리며, 반면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은 확인했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 이영승 교사는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의 학부모로에게 월 50만원씩 총 8차례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사건이 교육지원청에 보고됐으나, 해당 학교에서 고 이영승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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