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원 6개 단체와 간담회
학폭 생기부 기재 등 논의는 없어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서이초 교사에 이어 지난 9월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9월13일 교원단체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9월13일 교원단체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은 국회본청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비롯해 교원 6개 단체와 만나 교권 사법의 조속한 처리와 현장에서 실효성 문제,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교원 단체가 요구한 교권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9월1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권보호 법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지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현장 교육계 요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하겠다”며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데 필요한 예산과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 징계 논란에 대한 질문에 “김기현 대표는 '절대 교사들을 징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사들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학폭 관련 생기부 기재나 아동학대 사례 판단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원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주장한 내용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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