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지역 학생 등은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수학여행 등 일반전세버스로 체험 학습 등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발생시 인천시 교육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놓고 시민단체와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교육청은 9월11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 체험학습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교육청은 9월11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 체험학습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 학습에서 중요한 교통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향우 현장학습 운영이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데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취소 등 학교교육과정이 크게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일선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한 교사는“현장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체험학습이며,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함께 품을수 있는 학과목”이라며 “이번 교육청의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빚어진 일반버스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교육청의 선택에 감사와 환영을 표 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현장체험학습 이용 차량 관련 조치는 2학기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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