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지역 학생 등은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수학여행 등 일반전세버스로 체험 학습 등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발생시 인천시 교육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
인천시교육청은 9월11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 체험학습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 학습에서 중요한 교통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향우 현장학습 운영이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데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취소 등 학교교육과정이 크게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일선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한 교사는“현장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체험학습이며,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함께 품을수 있는 학과목”이라며 “이번 교육청의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빚어진 일반버스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교육청의 선택에 감사와 환영을 표 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현장체험학습 이용 차량 관련 조치는 2학기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