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관련 전문가와 연계 및 협력 근거 마련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여 경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과정에 경찰청 등 범죄예방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범죄발생 유형 및 장소, 범죄예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등 도시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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