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선정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가 12월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제15회 2023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에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가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제15회 2023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에 선정되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가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제15회 2023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에 선정되었다. (사진=경기도의회)

좋은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는 지난 7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경기도 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해당 조례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 지원사업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주택으로 이주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영일 위원장은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주목하고 공감하여 좋은조례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발생의 우려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GH의 지분 확대 촉구’와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활발한 의정활동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