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조금 미편성..2분기 대상자 시 예산으로 30% 지급"
경기도 "성남시 본예산 미신청했다가 뒤늦게 신청한 것"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 경기도가 지난 8월29일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 경기도가 지난 8월29일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 경기도가 지난 8월29일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사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성남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500만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52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전액 시 예산으로 23억6700만원을 투입, 지난 4월20일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경기도의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 보조금을 일절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2분기 기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 8500만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게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하다”며 “성남시는 지난해 말 시 본예산안을 수립할 때 청년 기본소득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본예산 때도 성남시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수정예산 때 신청을 한 것”이라며 “경기도 또한 최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성남시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리해서 따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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