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2년 연장 환영" 

[일간경기=채종철 기자] 안성시의회는 8월30일 안성시의회 의장실에서 택시차령 2년 연장 및 수용응답형 버스운행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

안성시의회는 8월30일 안성시의회 의장실에서 택시차령 2년 연장 및 수용응답형 버스운행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 (사진=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는 8월30일 안성시의회 의장실에서 택시차령 2년 연장 및 수용응답형 버스운행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 (사진=안성시의회)

이날 의장실에서는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과 이중섭·정천식·최호섭 의원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최상진 안성시조합장 등 임원 3명이 참석 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최상진 안성시조합장 등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2023.3.21)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안성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용응답형 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수송력과 이동거리는 버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며, 이동수요를 철저하게 분석해 운행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완화된 경영환경을 택시운송사업자들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수용응답형 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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