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간경기=채종철 기자] 안성시의회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우수조례 기초부문에서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올해 10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안성시의회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우수조례 기초부문에서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사진=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우수조례 기초부문에서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사진=안성시의회)

법제처는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제ㆍ개정된 우수 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2개 지자체 중 총 9개 지자체(광역2, 기초7)의 우수 조례가 선정돼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우수조례로 선정되면 법제처에서 12월말 입법컨설팅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게시돼 1년간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해당 조례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좁게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넓게는 과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과로사 예방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함을 규정해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승혁 의원은 “법률과 시행령을 통틀어 최초로 ‘과로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안성시의 노동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과로사 예방이라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안성시의회 개원이후 의정사상 법제처 우수조례 기관표창은 최초이며 우리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성시 민생에 더욱 밀접한 입법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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