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조례 관련 입장 밝혀
"시민 이해관계자 의견듣는 중..수정될 수 있어"

[일간경기=채종철 기자]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8월28일 최근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 SNS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안성시의회)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8월28일 최근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 SNS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안성시의회)  

정 부의장은 8월28일 최근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 SNS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정 부의장은 먼저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 수생태계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통제구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시장이 해당 지역의 일부를 최대 3년 이내의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안성시의회가 독단적으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며 이는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든는 과정에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시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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