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기자회견
수업방해시 단계별 분리 시행, 교원폭행 가중처벌 요청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경기도교육청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교원의 교권 확립에 나선다. 또 수업방해 학생 단계별 분리 정책 시행과 함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상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8월16일 오전 경기남부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희열 기자)

임태희 교육감은 8월16일 오전 경기남부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희열 기자)

임태희 교육감은 8월16일 오전 경기남부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이 이날 밝힌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수업방해 학생 단계별 분리정책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등 8가지로 2학기 부터 즉시 시행된다.

임 교육감은 먼저 교권 조례의 책무 보완과 학생분리교육 신설, 악성민원 대응 부문과 학생 인권조례의 조례명 변경과 책임과 의무 보완 등을 전면 개정해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해 1차 교실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등 단계별 교실 분리 정책을 시행해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 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온오프 핫라인 구축과 행정 법률 심리상담 원스톱 지원을 약속했다.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개인 전화번호가 일절 비공개되고 근무시간 외 연락도 제한된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와 녹음 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해 교사보호시스템을 구비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국회와 교육부에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요청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육부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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