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서 국토부 지침 개정 혁혁한 성과"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하남시가 지난 8월11일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3명의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증을 수여했다.  

하남시가 지난 8월11일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김은미 팀장,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과 방현준 주무관 등 3명의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증을 수여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지난 8월11일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김은미 팀장,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과 방현준 주무관 등 3명의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증을 수여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 최초로 이뤄진 이번 특별승급에서 환경정책과 김은미 팀장,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과 방현준 주무관이 국토부 GB해제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시 최초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갖게됐다. 

당초 GB해제 지침에서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25일 개정됐다. 

이로써 수십년간 비닐하우스로 방치됐던 하남시 일대와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 미사동 일원,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첨단문화복합단지(舊H2부지),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하고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지원과 정유정 팀장, 도시계획과 정제교 팀장과 서병덕 주무관, 교통정책과 이덕희 주무관 등 4명도 각각 기업규제개선, (가칭)한홀중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특별승급은 각 국단위에서 추천된 10명의 실적을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검증하였으며, 실무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의 내·외부 평가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명의 특별승급 대상자와 4명의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달 1일자로 각각 1호봉씩 승급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사진 왼쪽 4번째)이 지난 11일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특별승급 대상자와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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