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공연장 건설 협의 등 본격화 전망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으로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15일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 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세부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지난해 9월15일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 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세부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님시는 7월26일 국토부의 GB해제 지침 개정으로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등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시는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K-Pop 공연장 건설 협의도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 일자리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걸쳐 직접 만나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유도해 이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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