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기자회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가가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등은 8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등은 8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순천향대 교수,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등은 8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했다.

대한민국 조현병 환자는 50여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다수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조현병 환자는 본인이 병을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일반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정신응급상황(급성기)에 빠지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설령 환자가 거부해도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족들이 중증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치료시키려 해도 직계 가족 두 명의 동의와 전문 신경의 두 명의 진단을 받아야 비로소 입원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가족들이 환자 이송 단계에서 경찰·소방서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환자가 일반인처럼 행동하면 경찰·소방서도 판단하기 힘들며 범죄 남용과 민원 때문에 이송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결국 가족들은 택시 또는 자차를 이용해 이송하게 되지만 환자가 거부할 시 사설 병원 차량으로 이송하게 된다.

현재 대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소견서가 없이 정신질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이송 단계부터 불법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시엔 상태를 입증해야 경찰·소방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현영 의원과 이화영 교수 등은 이같은 맹점을 짚고 환자로 의심 될 경우 가족들이 신고·신청·의뢰하면 먼저 국가가 이들을 진단하고 이송해 약물 처방·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자는 주장이다.

조현병 특성상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인식이 강화될까 우려스럽다”라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짚어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해 2월14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상태다.

또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고 후 관련 TF를 구성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순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회장은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때도 검토한다는 말만 띄워 놓고 여론이 식으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덮었던 전례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현병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시키고, 국가가 정신건강복지를 위해 환자의 호송과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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