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서 금품제공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성남시의회 홈피캡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성남시의회 홈피캡처)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8월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A의원 진술, 녹취록 등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선의 A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의장 선거에서 박 의장이 신임 의장에 뽑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론이 뒤집힌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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