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 물품
자진신고 필요 당부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름 성수기 휴가 시즌을 맞아 지난 1일부터 31일 까지 한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들의 휴대품통관 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나, 미신고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최대 60%)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달러 초과 상당의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세관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마제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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