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8월부터 1분이라도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26일 성남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1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7월26일 성남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1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7월26일 성남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1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일정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건에 이른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고 간격을 1분으로 일원화하면서 성남시도 7월부터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변경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 받을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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