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는 7월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시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7월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시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7월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시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려는 조치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 또는 통장·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창구’를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중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1만~10만원)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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