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스토킹 범죄처벌법률 위반혐의 조사 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대인 A 씨를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스토킹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 씨는 사건 장소를 미리 찾아가 기다리다 출근하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 씨는 앞선 지난 2월 19일 하남시에서 A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다.

또한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고소를 당한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9일에도 B 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난 뒤 바로 당일 석방됐다.

이후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도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없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의 어머니 C 씨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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