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1심 집유 2년 선고
"아파트 주민 막대한 피해 비해 형량 적어"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지역 아파트 옥상에서 1년 동안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인근 아파트 유리창 수십여장을 파손한 온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7월12일 일명 ‘부천 옥상 새총남’ A(남, 40대)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검찰 구형 징역 3년)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7월12일 일명 ‘부천 옥상 새총남’ A(남, 40대)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검찰 구형 징역 3년)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이에 검찰은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비해 형량이 적다고 판단,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7월12일 일명 ‘부천 옥상 새총남’ A(남, 40대)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검찰 구형 징역 3년)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28명 중 22명과 합의했고 6명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웃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과 발사된 쇠 구슬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있는 베란다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 등에 대해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인천 송도 고층아파트의 쇠 구슬 발사 사건은 피해자 전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한 것과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 관내 고층아파트 4개 단지를 돌며 34곳의 아파트 유리창에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쏘아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검거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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