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계도·홍보 기간 거쳐 일제정비 나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유도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7월12일부터 불법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인천시가 지난 6월8일 공포 시행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계도홍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12일부터 불법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시가 지난 6월8일 공포 시행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계도홍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12일부터 불법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사진=김종환 기자)

시는 지난 6월8일 공포 시행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계도홍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지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잇달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데 이어, 10일 오전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9개 군수·구청장들의 서명으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기간 (∼11일)을 거쳐 자진 정비를 유도한 후, 이달 12일부터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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