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
종부세 적절부과에 의문 부호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최근 보도된 의왕시 초평동 ‘신도시 개발지구내 부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96)와 관련 이번엔 의왕시 학의동 일대, 초평동 등 나대지들이 농지가 대지로 둔갑해 식당의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지역 곳곳의 농지가 대지로 둔갑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용포 기자)
의왕지역 곳곳의 농지가 대지로 둔갑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용포 기자)

이에 대한 종부세 등을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지 그 진위를 놓고 이해세력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의 과세지정이 형평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와 어떻게 그 많은 지역이 버젓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시청은 그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학의동 A음식점의 경우 농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최대 90평만 쓸 수 있는 이 음식점의 주차장의 경우 육안으로 보아도 500평이상으로 보이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 다른 학의동의 다른 부지도 수백평의 그린벨트농지가 수년째 나대지 상태로 있으며 이축권 건축허가도 득하고 수년째 컨테이너 달랑 하나 갖다놓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특히 그린벨트 이축권은 허가후 2년이내 건축을 해야하고 한번 연장 후 최대 3년안에 건축을 해야 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이런 지역도 종부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짚어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초평동 등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형편은 같다. 

이와 관련 의왕시 세정과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디에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되는 문제는 차제에 철저히 조사해 대처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초평동의 경우만 보아도 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서내 의견이 최근 논란이 됐던 초평동 '신도시개발지구 내 종부세 부과' 사례에서 보듯 같은 사항을 두고 도시개발과와 세정과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기에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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