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부과대상지 설정
'답답 행정'에 토지주 '골탕'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의왕시가 지방재산세과세(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면서 그린벨트 전(田)으로 공부상 자정된 지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나대지로 설정, 재산세 대상으로 지정해 농지주가 재산·시간상 막대한 피해를 입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린벨트 전으로 공부상 자정된 지역이 나대지로 설정돼 농지주가 골탕을 먹었다. (사진=정용포 기자)
그린벨트 전으로 공부상 자정된 지역이 나대지로 설정돼 농지주가 골탕을 먹었다. (사진=정용포 기자)

시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재산세 부과대상지를 지정하면서 농지인 의왕시 초평동 541-8·34·35번지를 대지로 지목 부과대상지로 결정했다. 이중 541-8번지는 이축권 건축행위 중이었던 대지로, 아예 농지자체가 아닌 지역으로 부과대상이 아닌 곳이다. 또 이 3개 부지는 제3기 신도시 개발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지역이다. 즉 과거의 지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신도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이다. 그래서 기존의 공부상 지목이나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농지주가 이곳에 단풍나무 묘목을 식재했으나 당해 의왕시 관련부서로부터 동 부지의 신도시 개발 행위제한으로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의왕시 세정과는 이 같은 모든 사실을 묵살하거나 무시하고 부과대상지를 강행해 농지주와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왕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현황과세로 2022년 조사 시에는 묘목만 심어져 관리가 안됐다”고 말하며 “541-8번지는 지주의 이의로 환급조치 한 것으로 안다”며 “시는 현황에 따라 부과 대상자로 지정했다”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실이 드러나고 있다. 

동 3필지 부지는 2021년 신도시 개발지구 발표 후인 2022년6월 과세대상지로 결정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로 드러나고 있다. 신도시 개발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어떠한 행위도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이다. 

또 농업행위인가 아닌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관리도 전문직이 아닌 세정과 행정직 직원이 결정하는 과오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세대상을 결정 한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오류는 계속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농지주와 같은 피해를 다시 입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를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사항도 일부 포착돼 관련 당국은 차제에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형평에 맞는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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