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시장 "치매친화환경 빠르게 정착되길"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견없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6월15일 공포했다.

구리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견 없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견 없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 (사진=구리시)

이 조례는 구리시민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2월13일 제정됐다.

구리시는 치매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치매친화환경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행 관련 지침으로는 근거가 미비해 시에서 관련 조례에 치매친화환경조성사업(제7조 제2항 제2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확산,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 등의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사항(제7조의2 ~ 제7조의8)도 신설했으며,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시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치매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치매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시발점으로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환경이 구리시에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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