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성기홍 기자]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안 제17조~제19조)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30만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 5월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9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디엠제트(DMZ) 내 조성된 삶의 터전이며,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대성동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라며,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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