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김경일 시장에 감사패 수여 

[일간경기=성기홍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대성동마을 주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9월27일, 김동구 이장 등 대성동 마을 주민 9명은 파주시청을 방문해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기념하며,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이뤄낸 김경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파주시)
9월27일, 김동구 이장 등 대성동 마을 주민 9명은 파주시청을 방문해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기념하며,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이뤄낸 김경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파주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27일, 김동구 이장 등 대성동 마을 주민 9명은 파주시청을 방문해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기념하며,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이뤄낸 김경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은 고엽제 살포 당시 남방한계선에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이 불가한 현행법상 한계로 인해, 디엠지(DMZ) 내 유일하게 마을을 이루고 있는 대성동 주민은 고엽제로 인한 질환과 후유증에도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에, 파주시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엽제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대성동 마을 주민 대상 실태조사 등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8일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는 파주시가 지난 5월 8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낸 결과다. 

이로써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에서 최초로 실시된다.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은 “57년간 외면받은 대성동마을 주민을 위한 고엽제 피해자 지원 조례에 격한 감격을 느낀다”라며,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도 소외됨 없이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준 김경일 파주시장 덕분에 오랫동안 쌓인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면서 무려 주민의 85%가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에, 더 빨리 지원이 이뤄졌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며, “분단과 대립이 낳은 고엽제 피해자의 희생을 기억하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파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여전히 홀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으로 지원과 보상이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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