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로 역대 최저
다자녀 기준 ‘2명 이상’ ‘3명 이상’ 혼재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혼재돼 있던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혼재돼 있던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일간경기DB)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혼재돼 있던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일간경기DB)

5월3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년 후인 2040년 생산인구는 2852만명으로 24%에 해당하는 88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률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자’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하위 법령에 정책집행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과 ‘3명 이상’으로 혼재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근거가 법률에 정의 되지 않는 한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을) 의원이 최근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대표 발의된 저출생 대책법과 같이 최소한의 구조와 방향성 설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녀가구를 보통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 ‘2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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