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 자녀 둔 가구 중 자녀 3명 이상 1.7%
양기대 의원 “실효성 있는 감세 정책 마련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18세 미만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미미해 다자녀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내 18세 미만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미미해 다자녀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18세 미만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미미해 다자녀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9월15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18세미만 3명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0만원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혜택 대상 가구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수는 모두 114만7200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미만인 가구는 112만7577가구로 전체의 약 98.3%가 넘었다.

반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만9623명으로 전체의 약 1.7%에 불과했다.

18세 미만 자녀 100가구 중 1.7가구만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0만원 감면받는 혜택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지역 군구별로는 중구가 전체 18세 미만 자녀 가구는 5만9494가구로 이중 5만8370가구가 3명 미만 가구다.

나머지 약 1.9%에 해당하는 1124가구가 3명 이상으로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동구는 전체 2만5234 가구 중 1.3%의 323가구가 3명 이상이고 미추홀구는 16만8908가구 중 3명 이상이 2310가구로 1.4%를 기록했다.

연수구도 전체 14만1117가구 중 2.1%에 해당하는 2949가구가 혜택에 포함된 3명 이상가구다.

남동구와 부평구도 전체 각각 20만7421가구와 19만3963가구 중 1.8%와 1.3%인 3677가구와 2579가구만이 3명 이상이다.

계양구와 서구는 전체 11만3632가구와 20만854가구 중 3명 이상이 1807가구와 4339가구로 각각 1.6%와 2.2%였다.

강화군과 옹진군도 전체 2만7827가구와 8750가구 중 3명 이상 가구가 1.4%와 1.3%에 해당하는 398가구와 117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 10개 군구 중 그나마 2%를 넘는 곳은 연수구와 서구뿐이었고 나머지 8곳은 2% 아래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에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0만원 감면받을 수 있는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전체의 2%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기대(민주당·경기광명을) 의원은 “혜택 대상자가 매우 적고, 서민과 중산층이 다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부담 없이 바꾸기는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중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1%뿐이었고, 제주가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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