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산단·관광특구 조성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포·파주·연천·인천 강화·옹진 등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1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평화경제특구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제406회 제1차)를 통과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그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접경지역이 세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시 토지 수용 및 사용, 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를 감면 받고 특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임대료 감면과 운영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2006년 임태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북한과의 인접 지역인 경기도 파주 지역 지정해  통일경제특구법으로 남북교류를 시작하는 골자를 시작으로 발의했으며, 25일 17년 만에 김성원·윤후덕·박정 국회의원들이 각기 발의한 개정안들이 다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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