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벌금형..국회의원직 상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월18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자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월18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월18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았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은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원 보다 약 48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 보고 시 약 3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일부 면소를 판결했으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하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라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며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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