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2021·2022년 162건 위반 적발
위반건수 보호자 미탑승이 가장 많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세림이법 시행 8년이 지난 가운데 인천지역 어린이통학차량들의 안전 의식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림이법 시행 8년이 지난 가운데 인천지역 어린이통학차량들의 안전 의식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김종환 기자)
세림이법 시행 8년이 지난 가운데 인천지역 어린이통학차량들의 안전 의식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김종환 기자)

4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2015년 1월29일 시행됐다.

이 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인 김세림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개정됐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 등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인천지역 내 일부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간 지자체와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1명씩 참여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일선 경찰서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와 해당 시설이다.

경찰은 점검을 통해 2021년 36건, 2022년 126건 등 총 16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2021년 34건, 2022년 103건 등 137건에 대해서는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2021년의 경우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4건과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위반, 어린이안전벨트 미착용,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이 32건이다.

2022년은 통학버스 미신고 8건,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49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9건이다.

또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2건,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위반, 어린이안전벨트 미착용,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58건이다.

경찰서별 적발 건수는 중부서가 2021년 0건과 2022년 39건이고 미추홀서 2021년 10건과 2022년 22건이다.

남동서 2021년 3건과 2022년 3건, 부평서 2021년 0건과 2022년 3건, 서부서 2021년 3건과 2022년 1건, 계양서 2021년 6건과 2022년 27건이다.

강화서 2021년 11건과 2022년 10건, 연수서 2021년 0건과 2022년 6건, 삼산서 2021년 0건과 2022년 14건, 논현서 2021년 3건과 2022년 1건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이보다 학원 등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 스스로의 법규 숙지와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반 차량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규제한 최초의 국가법으로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고 운행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도 의무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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