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지난해 8월 단속 건수 고작 12건
범칙금도 111만원에 그쳐.."보호법 유명무실"
박재호 의원 “규정 준수 위해 경찰·운전자 노력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경찰청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경찰청이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 8월 현재 4년 8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단속 실적이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경찰청이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 8월 현재 4년 8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단속 실적이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어린이 통학 시 사고 방지를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단속이 미미한 탓이다.

1월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경우에는 특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차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 확인 후 서행하고 추월금지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위반할 경우 벌점 30점은 물론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의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 8월 현재 4년 8개월간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2018년과 2021년 8개월간은 단 한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은 1건, 2019년 8건, 2020년 3건이다.

부과금액은 2017년 9만원, 2019년 74만원, 2020년 28만원으로 같은 기간 총 111만원이다.

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단속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건수는 모두 118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56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12건, 2021년에는 8월 기준 3건에 불과했다.

지역경찰청 가운데 부산경찰청, 대구경찰청, 광주경찰청의 경우는 단속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울산경찰청은 같은 기간 단속 건수가 83건으로 전국의 약 70%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또 같은 기간 전국에서 부과된 부과금액은 10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3만원, 2018년 28만원, 2019년 400만원, 2020년 107만원, 올해는 8월 기준 27만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은 통학차량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홍보 미흡과 경찰의 저조한 단속으로 이를 지키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이나 운전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1687건이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6만5017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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