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회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4월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본청에서 열려 약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각기 약 7분여간 선거구제 개정안을 토론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족수는 여·야가 잠적으로 300명으로 협의한 상태이며, 세가지 방안의 선거구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현행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는 유지하되, 비례 국회의원 배분에 지역구 선거 결과를 적용하던 방식을 6개의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수 또는 지역구 의석구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위 개선안은 차점 득표자를 살릴 수 있으나 이 개선안은 유력 후보들에게 유리하고 선거를 통한 정치 개혁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권역별 광역 단위의 출마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입후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유력 후보들을 위한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인구가 많은 도시 권역에는 부분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농어촌에는 현행 소선구제를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위 개선안은 지역주의 선거 색채가 옅어지고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에 매몰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의 경우 현재도 4~5개로 연결된 선거구가 광역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세 가지 개선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력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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