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사장 재연 가능성에
'반면교사' 필요 목소리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도시공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는 허무맹랑한 낭설이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어 정실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관으로 만약 낭설이 사실로 이어지게 될 경우 도시공사로서의 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 부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주위의 진단이다.

시는 지난달 21부터 이번 달 5일까지 도시공사의 사장, 본부장, 비상임이사 등 각 1명씩 임원급 모집공고를 한 결과 사장직에 6명, 본부장직 4명, 비상임이사직 3명이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한 후보들은 7명으로 구성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친 뒤 오는 13일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한 뒤 심사에서 통과된 2명 이상의 후보를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 시장은 최종 적임자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최종 적임자가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근무했던 A씨가 도시공사 사장직에 내정됐다는 낭설이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번지고 있어 지난 민선 7기 때 물의를 빚었던 ‘4대 공사 사장 선임 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왜 이 같은 A씨의 사전 내정설이 나도는 이유는 뭘까. 주목할 것은 자격요건이다. 지난 4대 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사장직 자격요건 4개 항목은 이번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3번째 항목을 약간 비틀었다는 점이다. 지난 4대 때 3번째 항목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자’였으나 이번엔 ‘일반직’과 ‘2년 이상’을 빼고 ‘공무원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도시공사 임원(사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경영인이 발탁되는 게 맞다. 성남도시공사와 같이 민선 7기 구리도시공사도 실력 있는 전문 후보들을 배제하고 단지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측근을 사장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지 않았는가. 임명권자는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민선7기 구리시는 선거에 도움을 준 비전문가인 B씨를 구리도시공사의 본부장에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쳐 2019년 8월 발탁했고 한강변도시개발을 앞 둔 시점인 2020년 11월 4일, 4대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당시 4대 사장 후보엔 B씨를 포함해 5명이 지원했는데 B씨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경영학, 법학을 전공한 학사출신과 경영학 석사, 부동산학 박사 학위 소유자였으며 근무처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 LH제주본부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B씨와 함께 임명대상자에 오른 C씨는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 학사, 서울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관리본부장, 서남해안기업 도시개발 마케팅 전무이사, 경찰공제회 사업개발부분 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런데 결과는 전문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중소 건설회사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전부인 B씨가 결국 예정된 수순에 의해 구리도시공사 4대 사장에 임명된 것이다.

한 시민은 “모든 인사는 정실이나 연고 등을 배제하고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한 실력주의제 인사를 해야 말썽이 없다. 전문경영인의 경영이 요구되는 도시공사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며 “임명권자의 힘든 선택이지만 시의 발전을 위해선 전후좌우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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