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사 대위변제액 올해 2월 기준 262억원
지난 1년 치 188억 넘어서..전세시장 '풍전등화'
홍기원 의원 “큰 위험 잠재..기민한 대응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4월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보증공사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액을 돌려받는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공사 대위변제 규모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공사 대위변제 건수는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3월까지는 같은 0건이고 4월 1건, 5월 2건, 6월 1건, 7월 1건, 8월 2건, 9월 2건, 10월 5건, 11월 24건, 12월 43건이다.

지난해 9월까지 1건에서 2건에 머물던 대위변제 건수가 10월 배 이상 증가한 후 11월과 12월에는 5배에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2월 현재 106건으로 1월에는 37건이고 2월에는 69건이나 됐다.

역시 2월의 경우 1월 대비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년간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은 188억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1월~3월까지는 0원이고 4월 1억원, 5월 3억원, 6월 4억원, 7월 2억원, 8월 4억원, 9월 6억원이다.

또 10월은 10억원이고 11월 55억원, 12월 103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위변제 금액이 10월 들어 급증하면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50억원대와 100억원대를 넘겼다.

올해도 2월 현재 기준으로 총 262억원으로 월별로는 1월 90억원, 2월 17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 무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법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도 여전했다.

지난해 1년간 대위변제 건수는 월평균 약 53건에 해당하는 모두 641건이고 올해도 2월 현재 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1년간 대위변제 금액은 464억원으로 올해는 2월 현재 51억원이다.

홍기원(민주당·평택갑) 의원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 반환 사고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더 큰 위험이 잠재된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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