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126억 전세사기 혐의 구속]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채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2)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 1천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시작 시점을 A씨가 전세로 임대한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중순으로 변경했다"며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좁혔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