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경제 부담완화 위해 결정"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2월22일 지난 지난 2월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민 81.5%, 김포시민 89.4%, 파주시민 85.5%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양시)

경기도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고양시)

대상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2월 버스요금 인상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이다.

경기도는 3월31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인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민자사업자들이 전 차종에 걸쳐 100원에서 400원까지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안을 지난 3월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결과, 경기도의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용료 수입 환수를 통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앞으로도 도 재정부담 절감 및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동결 조치에 따라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4월1일부터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전광판 등을 통해 동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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