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무료 진료 근거 없어
정일영 의원, 무료진료 제공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반려동물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려동물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일간경기DB)
반려동물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일간경기DB)

3월2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전체 7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려동물 양육 가정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반면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반려동물 복지가 타 제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일영(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익 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 제공이다.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과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일영 의원은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공익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직 당시에도 반려동물 여행 절차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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