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의당은 서울시의회가 발의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두발·복장 규제와 폭력까지 행사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조례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람 정의당 대변인은 3월20일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람 정의당 대변인은 3월20일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람 정의당 대변인은 3월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인권을 마치 누구의 편을 들지 말지 대결의 구도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기자회견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2만5000명 이상이 청구한 조례안은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해야 한다.

따라서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총 4만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 후 지난 30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22일까지 심사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물론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의결을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간 서울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은 학생 인권 조례안의 교권 침해를 우려하며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임신·출산·낙태·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친다”고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정의당은 “불완전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함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말죽거리 잔혹사 시대로의 퇴행”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의당은 “경기·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지지를 표명한 뒤 “서울은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해당 조례안이 완전 폐지로 갈지 또는 일부 수정안으로 갈지 공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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