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의당은 서울시의회가 발의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두발·복장 규제와 폭력까지 행사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조례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람 정의당 대변인은 3월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인권을 마치 누구의 편을 들지 말지 대결의 구도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기자회견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2만5000명 이상이 청구한 조례안은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해야 한다.
따라서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총 4만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 후 지난 30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22일까지 심사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물론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의결을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간 서울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은 학생 인권 조례안의 교권 침해를 우려하며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임신·출산·낙태·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친다”고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정의당은 “불완전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함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말죽거리 잔혹사 시대로의 퇴행”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의당은 “경기·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지지를 표명한 뒤 “서울은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해당 조례안이 완전 폐지로 갈지 또는 일부 수정안으로 갈지 공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