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협의..학교 증축비 지원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과의 적극적 협의로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120억원을 확보해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16일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16일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관내 초·중·고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는 지원할 수 없어 적기에 증축이 필요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120억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과밀학급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군의 16개 학교에 증축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으로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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