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
학업중단학생 학습권 보장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월1일부터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이 16일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3월15일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등록기관을 6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기훈 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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