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최초..연 최대 210만원 지원
인천시 "2026년까지 만3세까지 확대"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3월부터 어린이집 만5세아의 현장학습을 비롯한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이 장기휴원해 원아가 퇴소하거나 임대료, 인건비 등의 지출로 운영난이 심화되자 시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원에 나섰다. (사진=일간경기)

인천시는 3월6일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연 1명 당 최대 210만원까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는 3월6일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연 1명 당 최대 210만원까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필요경비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등이다.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혜액을 받는 아동은 약 7000명으로 외국인 아동도 포함된다. 

시는 이를 위해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인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 시가 어린이집 이용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보육료(1인 월 113~128천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해 올해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을 10만 원 인상(36→46만원)하고, 청정무상 급식비를 10% 인상했다. 또 관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치료사 순회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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