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은 2만6천원 올라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추가지원 절실
시 관계자 “현재 지원운영비 전국 동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수년째 동결되면서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이 장기휴원해 원아가 퇴소하거나 임대료, 인건비 등의 지출로 운영난이 심화되자 시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원에 나섰다. (사진=일간경기)
인천지역 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5년째 동결되면서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12월6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2012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시행 후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우수 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와 유아반 운영 활성화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시비 88%와 구비 12%고 월 136만5000원에서 1141만원까지 운영현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단가는 40만원이고, 유아반 운영비 단가는 6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단가는 1만5000원이다.

유아반 운영 활성화비는 시비와 구비 같은 50%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면 단가는 10만원이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단가가 5년째 동결돼 재정적 부담 가중은 물론 원아 수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유아반 운영 활성화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대로 동결된 상태다.

오는 2023년에도 현재 단가 그대로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는 매년 상승됐다.

만3세 연도별로는 2019년 9만원이고 2020년 9만6000원, 2021년 10만6000원, 2022년 11만6000원으로 4년간 2만6000원이 올랐다.

만4~5세도 2019년 7만6000원, 2020년 8만2000원, 2021년 9만2000원, 2022년 10만2000원이다.

역시 4년간 2만6000원이 늘어났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3~5세 재원아동 학부모로부터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이 가능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수납이 불가하다.

이러다보니 2018년 3월부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가 지원되면서 공공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미수납 메리트가 상실됐다.

만 3~5세 유아반이 많은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부담보육료 미수납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급여도 2022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인 200만1800원 이상으로 지급토록 돼 있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매년 인천시 신규 확충 계획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개소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반 어린이집과의 차별성 저하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일선 일부 지자체는 인천시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물가상승률 및 임금 상승, 부모부담보육료 상승분 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가 추가 지원 요청 금액은 아동 현원 당 1만5000원~1만7000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운영비는 전국 동일한 사항”이라며 “여기에 인천시는 타 시도와 달리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3~5세반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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