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폭행 혐의
경기북부소방본부 특사경에 이관 예정

[일간경기=이재학 기자]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을 조사 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다.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을 조사 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다.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을 조사 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 여성은 2월20일 밤 10시10분께 파출소 민원인이 손을 다쳤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폭행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소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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