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1건(제정 11건, 일부개정 9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1건(제정 11건, 일부개정 9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1건(제정 11건, 일부개정 9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9명),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24명),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명),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월20일(월) 오후 6시까지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2월21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3월 10일 개회 예정인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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