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90동, 2021년 174동 조사결과 '들쑥날쑥'
빈집 현황 제대로 파악 안돼..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소병훈 의원 “빈집해결 위해 실태 파악·진단 선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어촌 빈집에 대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어촌 빈집에 대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상민 기자)
인천 어촌 빈집에 대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상민 기자)

2월15일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과 어촌지역의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농어촌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해당된다.

이에 3개부서는 상이한 규정을 하나의 빈집법으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확한 현 농·어촌 빈집의 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계획은 각 지자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했다.

이러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인천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어촌 빈집은 590동에 달했다.

이는 전국 전체 어촌 빈집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28동에 불과한 부산보다 20배나 많았다.

2020년 전국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어촌 빈집은 4만4054동으로 조사됐다.

반면 2021년 같은 기준의 인천지역 어촌 빈집은 174동으로 30동인 부산보다 약 6배 많았고 전국 3만6056동의 0.5%로 나타났다.

이처럼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만 인천의 어촌 빈집 수가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농·어촌이 혼재돼 있는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해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지자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병훈 의원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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