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 위한 제도화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민주당, 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민주당, 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민주당, 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된 시도로 향후 도 내 31개 시·군의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정윤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8년 상위법 제정 당시 ‘임신·출산·육아’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지난 15년간 다양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50.7%에서 2021년 46.7%로 큰 변화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원은 “2021년 시행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노동’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ㆍ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법」이 야기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타파하고, 여성노동력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선도해 「여성경제활동법」과 현행 경기도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입안 이후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