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초등생 학대사망사고 대책회의
도성훈,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등 마련 지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학대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 마련은 도성훈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월9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예방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강화된 규정대로 미인정결석 학생관리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시스템을 보완하라”며 “학생 소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인천시청, 인천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협의회를 실시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담당자 긴급회의도 진행했다.
인천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 기구와 협력해 후속 대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생인 A 군은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즉시 A 군은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 군의 몸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인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었다.
경찰은 친부와 계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친부와 계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