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초등생 학대사망사고 대책회의
도성훈,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등 마련 지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학대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 사진은 영정 앞에 과자와 음료수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 사진은 영정 앞에 과자와 음료수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 마련은 도성훈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월9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예방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강화된 규정대로 미인정결석 학생관리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시스템을 보완하라”며 “학생 소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인천시청, 인천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협의회를 실시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담당자 긴급회의도 진행했다.

인천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 기구와 협력해 후속 대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생인 A 군은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즉시 A 군은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 군의 몸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인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었다.

경찰은 친부와 계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친부와 계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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